2020-06-27 15:19:01
[제목]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용
#동거주택상속공제 #소수지분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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