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12:38:50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7. 12. 19. 개정)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7. 12. 19. 개정)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7. 12. 19.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제외한다. (2014. 1. 1.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제34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20. 2. 11. 조번개정)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2020. 2. 11. 개정)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20. 2. 11. 개정)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20. 2. 11.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20. 2. 11.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2020. 2. 11. 개정)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8. 2. 13.개정)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2018. 2. 13. 개정)

 

 법 제45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법 제45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8. 2. 13. 개정)

 

 법 제45조의 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014. 2. 21. 신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014. 2. 21. 신설)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014. 2. 21. 신설)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2014. 2. 21. 신설)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2014. 2. 21. 신설)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2014. 2. 21. 신설)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014. 2. 21.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2015. 2. 3. 신설)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020. 2. 11. 신설)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2016. 2. 5. 개정)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014. 2. 21. 개정)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4. 2. 21. 개정)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014. 2. 21. 개정)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014. 2. 21. 개정)

3. 과세매출비율 (2014. 2. 21. 신설)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2018. 2. 13. 개정)

1. (삭제, 2014. 2. 21.)

2. (삭제, 2014. 2. 21.)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014. 2. 21. 신설)

1. 수혜법인이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019. 2. 12. 개정)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2. 21. 신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2014. 2. 21. 신설)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2020. 2. 11. 신설)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2020. 2. 11. 신설)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2020. 2. 11. 신설)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2020. 2. 11. 신설)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4. 2. 21. 개정)

배당소득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1.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2018. 2. 13.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2018. 2. 13. 신설)

 

 법 제45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2018. 2. 13. 신설)

<16>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2018. 2. 13. 항번개정)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4. 2. 21. 개정)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17>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8. 2. 1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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