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18:04:36
<계모,계자관계에서 상속세와증여세> | |
증여세 | 민법상의 직계존비속은 아니지만, 2010.01.01이후 증여분 부터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가능 |
상속세 | 원칙 : 상속권 없슴 |
상속받는 방법 : 1. 입양신고, 2. 유증, 3.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
[ 제 목 ]상증, 재산세과-399 , 2010.06.1 | |
부친과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여부 | |
[ 요 지 ] | |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
[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 |
그러나, 증여재산공제 적용시에는 직계존비속 관계로 보아서 적용해야 함.
근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8.11월 부친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신고납부 하였음
- 그 후 2010.8월경 계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59, 2000.0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인 : 조부와 조모
동일인 아님 : 부와조부, 생부외 이혼한 생모, 부와 계모, 장인과장모, 숙부와숙모,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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