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16:59:2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상증령)
현 행 | 개 정 안 |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과세 강화 |
o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최대주주 | o (좌 동) |
o 수증자 : 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 주주 | o (좌 동) |
o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 o (좌 동) |
o 과세방식 : 1「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2「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o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ㆍ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개정이유】
▣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결론: 지금까지 30여억원의 범위내에서 자녀에게 차등배당(불균등 배당)으로 소득세만 부담하여 왔으나,
21년.1.1일 이후부터는 증여세도 과세되므로, 더 이상 써 먹을 수 없는 방법이 되었슴.
#차등배당 #초과배당 #초과배당에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불균등 배당 #소득세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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