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20:07:14
상속재산 분할 방법 | ||
유언 | ||
협의분할 | ||
가정법원 분할청구 | ||
상속채무는?/법정지분대로 | ||
기여분은?/(상속재산-기여분)*지분율+기여분/ 기여분 청구시 상속재산분할청구 전제/기여분은 유증을 초과 못함. |
||
특별수익분은?/(상속재산+증여가액)*지분율-특별수익 |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 즉 상속인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분을 뜻합니다.
증여당시 상속인이 아닌사람(예,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시점으로 재평가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액평가시점>
구체적상속분 결정시 : 상속개시시점
상속재산분할 결정시 : 분할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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