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17:58:33
| 상증, 재산세과-1652 , 2009.08.10 |
| [ 제 목 ] | |
| 특수관계 외의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이익 산정 | |
| [ 요 지 ] | |
|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 거래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 |
| [ 회 신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비상장회사인 A법인의 지분을 [병]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자 함
(주, 천원)
| 구분 | 당초 | 양도/양수 | 거래후 주식수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거래가액 | 평가액 | ||
| 지배주주 | 196,350 | 51.0 | 196,350 | |||
| 갑 | 15,400 | 4.0 | △15,400 | (154,000) | (557,480) | - |
| 을 | 16,940 | 4.4 | △16,940 | (169,000) | (613,228) | - |
| 병 | - | - | +32,340 | 323,400 | 1,170,708 | 32,340 |
| 기타 | 156,310 | 40.6 | 156,310 | |||
| 합계 | 385,000 | 100.0 | 385,000 | |||
- 거래가액은 액면가와 동일하며, 1주당 액면가는 10,000원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36,200원임
- [갑]과 [을]은 부부관계임
- 양도자 [갑]은 7년전에 A법인에서 퇴사한 임원(현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일 뿐, [갑]과 [을]은 A법인의 지배주주 및 기타주주들과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수자 [병]은 A법인의 지배주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액면가액(보충적평가액의 70%에 미달)으로 거래함에 따라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이익 산정방법에 있어 2인의 양도자가 서로 배우자관계인 경우 양수자의 증여이익 산정시 3억원을 각각 차감하는지 아니면 합하여 한번만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재산분할 방법,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상속분계산,상속분할협의서 (0) | 2022.10.28 |
|---|---|
|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경정청구,증여세 환급,증여세 경정청구 (0) | 2022.10.27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증여세 비과세,출연재산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사용의무(목 관련) (0) | 2022.10.25 |
| 평가기간 이후의 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하여 취득가액 증액 가능한 경우 (0) | 2022.10.24 |
| 결혼식비용,예물,증여세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