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조심-2020-서-8511 , 2021.02.08 , 일부인용 | |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 요 지 ] | |
쟁점금액1은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결정내용 ] |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15. 청구인에게 한 2015.12.31.∼2019.10.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기재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7월경 OOO를 취득(매매가 OOO원)하고, OOO를 임차(전세보증금 OOO원)하면서, 그 취득·임차자금 중 OOO원을 아버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2019.7.31. OOO원, 2019.9.2. OOO원을 증여받고 2019.10.31., 2019.12.30. 각각 증여세를 신고함)받았으며, (1) 증여자로부터 2019.9.2. OOO원을 3%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2019.10.31. OOO원을 4%의 이자율로 차입(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하였으며, (2) 2015∼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OOO원(이하 “쟁점카드대금”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6.∼2020.4.24.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4.6%로 보아, 청구인이 저리(低利)대출에 따른 이익 OOO원(이하 “쟁점저리대출이익”이라 한다)과 쟁점카드대금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7.15. 청구인에게 2015.12.31.∼2019.10.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항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편의상 가장인 증여자가 사용할 금액을 청구인과 다른 가족이 결제하거나 청구인 등 다른 가족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대가로 결제하도록 만든 것으로 청구인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개인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만을 위해 가족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같이 ‘피부양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은 치료비, 축하금 및 혼수비용은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가족카드 결제내역 중 치료비, 결혼예식 및 혼수비용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항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호)을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하다가, 이후 개정되면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항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를 삭제한 것에 비추어, ‘피부양자’란 수식어는 치료비와 축하금, 혼수비용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치료비와 혼수비용은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라) 청구인은 2015년부터 목 부위 경추통과 어깨부분 근통으로 인하여 ‘코스메틱, 스파, 필라테스’를 통한 치료를 의료기관 치료와 병행하였고, 2019년에는 정형외과 진단에 따라 회사를 2달간 휴직할 정도로 통증이 심화되었는바, 의료기관 치료비와 의료기관 치료와 병행한 ‘코스메틱, 스파, 필라테스’ 관련 비용인 쟁점금액①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치료비에 해당하며, 상당한 재력을 가진 증여자가 딸인 청구인을 위하여 5년간 OOO원(1년간 약 OOO 원, 1개월 약 OOO 원 정도) 상당의 쟁점치료비를 지출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OOO고등법원 2015누7341 판결에서 ‘혼주가 자식의 신청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신청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및 예물비용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2015∼2019년의 소득이 OOO원이 넘는 증여자가 지출한 쟁점금액②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카드대금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증여자의 위탁에 따라 가족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③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를 위탁받아 청구인 명의 가족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증여자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생활상 필요한 모든 결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장녀인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를 위탁받아 청구인 명의 가족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였다(조심 2010중3944, 2011.5.24. 참조). (다) 가족카드 결제내역을 보면 그 사용처가 OOO, OOO, OOO 등 대형유통업체로 가장인 증여자가 구할 생필품 등을 청구인이 증여자의 위탁을 받아 결제한 것이고, 해당 물품들은 모두 식료품 등으로서 청구인은 증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인 증여자가 구매할 물품을 증여자의 위탁에 따라 구매했을 뿐 위 물품들을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③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 명의 가족카드에서 결제된 금원이 부친인 증여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하고, 단순히 계좌에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은 계좌인출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조심 2018서4482, 2019.3.5. 참고),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44 판결 참조)하므로, 처분청이 계좌인출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자가 쟁점금액③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금액③이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빙명세가 없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생활비로 보았으나, 이는 위와 같은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증빙책임의 주체를 혼동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1963년생)가 전업주부로 카드결제 등을 통한 생활비 지출을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투병을 하는 등의 가사를 돌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③를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부모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위탁받아 가족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필요에 따라 부모의 ‘심부름’ 차원에서 식료품, 면세물품 등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 쟁점금액③은 5년간 OOO원으로, 1년에 약 OOO원, 1개월에 약 OOO원 정도이고, 그 사용처가 편의점, 마켓, OOO, 면세점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③은 부모와 자식 간 통상 이루어지는 심부름 차원에서 위탁받아 지출한 금액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성적·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2015∼2019년 기간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증여자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조심 2018서4482, 2019.3.5. 참고). (3) 쟁점카드대금 중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은 부녀간의 소비대차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기 가족카드는 가족 간 금원이전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여 증여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부분이 있으면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산해왔는데, 이는 법적으로 가족 사이에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대차관계’에 해당한다. (나) 증여자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생활상 필요한 모든 결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장녀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원으로 증여자를 위하여 결제한 금원이 있으면 그 대가로 가족카드를 사용하곤 하였다. (다)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증여자가 결제할 금액을 대신 결제한 금액 합계 OOO원과 증여자가 보관 중인 청구인의 지인들이 교부한 결혼식(2019.11.9.) 축의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 (라)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 가족카드에서 결제된 금원이 부친인 증여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바, 처분청은 계좌인출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계좌인출 사실 외에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자가 쟁점채무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변제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④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증빙책임의 주체를 혼동한 위법한 처분이다. (마) 요컨데, 청구인은 증여자와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④ 중 합계 OOO원을 증여자에게 기지급하였고, 증여자에게 지급할 나머지 채무가 남은 것일 뿐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은 없으며, 부녀지간에 자금 차용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이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실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4서3479, 2005.3.11. 참조). (바)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증여자의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는 않았다는 점, 일반적으로 차입금은 일시에 상환되기도 하나 나누어서 상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 가족카드에서 결제된 금원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저리대출이익은 차용금에서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라, 차용금에서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이 있더라도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대출이익 OOO원은 과세기준인 OOO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금전무상대출 등 증여이익 계산시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되, 대출기간 중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 날까지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출시점에는 저율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으로 OOO원 이상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41의4-31의4-2)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41의4-31의4-2)은 금전무상대출 등 증여이익 계산시 대출금액의 기간 경과 및 이자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시점에 대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장래의 금전무상대출 등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편의적 집행기준일 뿐 처분시점에 대출기간 중의 원금상환 등 저율이자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장래의 금전무상대출 등 증여이익을 간주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2) 또한, 2019.10.31.자 OOO원 금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년 4.0%이며 이자를 매년 정산하여 익년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원금상환으로 인한 저율이자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인 처분시점에 금전무상대출 등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위 집행기준이 적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는 계약상 매년 정산시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대출기간 중에 일부 상환한 금액이 있어 저율이자 부분(OOO원)을 차감하여 결정된 OOO원을 이 사건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금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덧붙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의 경정청구는 이미 처분결정 내지 경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납세자가 그 결정 내지 경정을 정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처분청이 처분결정 전인 조사기간 중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대출기간 중에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그 날까지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을 할 수 있으며, 당초 대출시점의 저율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저율이자 부분(OOO원)을 차감하여 경정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2호의 경정청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처분청이 처분결정 전인 조사기간 중 원금을 상환한 결과 발생한 저율이자 부분을 발견한 경우 이는 확정된 증여재산가액 결정에 대한 경정청구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처분결정 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처분결정의 대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5)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 당초 대출시점에는 저율대출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였다가 대출기간 중에 일부 상환한 금액이 있어 저율이자 부분(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OOO원이란 저율대출에 따른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있었다고 간주함으로써, 차용금에서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생활비, 교육비 등과 달리 치료비는 피부양자인지를 불문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치료비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경우 외관상으로는 수증자가 금원을 증여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당해 금원을 증여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대신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치료비는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법조문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①의 사용내역을 보면 “코스메틱, 스파, 필라테스” 등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비가 아닌 금액(OOO원)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5∼2019년 귀속 소득발생내역을 보면 근로소득(OOO원)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OOO원) 및 배당소득(OOO원)도 고액 발생하여 자력으로 충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자력이 있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혼수용품(쟁점금액②)는 피부양자인지를 불문하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명세와 같이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비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호텔신라 예식장 비용 중 전체 예식비용은 밝히지 않고 그 예약금인 OOO원만을 따로 떼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OOO원 가량의 고급드레스 비용 등 그에 부수하는 금액은 호화 사치용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를 위탁받아 가장인 증여자를 대신하여 위탁받아 쟁점금액③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출가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증여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이자소득(OOO원), 배당소득(OOO원)이 발생하는 등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였고, 나이도 57세에 불과하고 카드결제 등을 통한 생활비 지출을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투병을 하는 등 가사를 돌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 대신 청구인이 가사일을 돌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과 그 부모사이에서(설령 둘 중 한 쪽이 생활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가 아닌, 2차적 부양의무에 불과함) 직장인인 청구인이 부모 대신 부모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증여자는 별도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금액이 2015년∼2019년의 기간 동안 OOO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가족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근거가 되는 “해당 구입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명세는 없는데,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에는 공항면세점, 항공기기내판매, 편의점 등의 항목이 주를 이루는 바, 그 신용카드 사용처, 금액, 용도, 규모 등으로 보아 최소한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금액③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카드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제 와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고 가족생활비를 대신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쟁점카드대금 중 쟁점금액①∼③의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과 증여자 간의 금전대차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OOO원은 OOO의 체크카드로 가족생활비 등을 대신 결제하였으므로 결국 OOO에게 채무를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결혼축의금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머지 OOO원만이 채무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결혼축의금을 받아 증여자에게 반환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계좌로 상환하였다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차입할 합리적인 명분과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만약 직계존비속간 무상ㆍ상환기일이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무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현금 증여분을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무상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아버지가 결제할 금액을 대신 결제하였다는 개인 카드금액 명세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식료품 등 가족생필품을 아버지 대신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장인인 청구인이 가정주부인 어머니를 대신하여 식료품 등을 결제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카드사용 항목이나 금액의 성격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관리비 등 일반적으로 가장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익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41의4-31의4-2에 의하면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 및 이자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와 같이 대출기간 중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 날까지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등을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대출시점에는 저율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으로 OOO원 이상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출기간 중에 일부 상환 금액의 저율이자 부분(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이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카드대금 중 아버지의 위탁에 따라 가족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카드대금 중 일부금액은 부녀 간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된 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가산가액을 계산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 개정된 후의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2015∼2019년에 사용한 아래 OOO 기재 신용카드(청구인 명의의 가족카드임) 사용금액이 증여자의 계좌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9. 배우자 OOO와 결혼하여 분가하였고, 결혼전까지 증여자 및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OOO원,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였고, 증여자는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증여자는 주식회사 OOO(도소매/무역, 생활용품)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체인 OOO(도소매/무역, 생활용품, 부동산업)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카드대금에 대해 본인의 치료비(쟁점금액①)와 결혼․혼수비용(쟁점금액②), 증여자의 위탁에 따라 결제된 가족 생활비(쟁점금액③) 및 증여자와의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OOO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① 내역에 의하면 “코스메틱, 스파, 필라테스” 등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고, 병원 결제금액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치료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②의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③이 가족생필품 구매, 가족여행, 가족식사 등에 지출된 가족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년 당시 회사를 2달간 휴직을 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다면서 OOO가 발행한 진단서(발행일 : 2019.4.12.)를 제출하였는 바, 병명은 ‘경추통-목통증, 기타 근통 어께부분(양쪽)’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약 4주 이상 업무종사가 어렵고, 안정 가료 및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카드대금 중 쟁점금액④는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소비대차금액이고, 그 중 청구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증여자가 결제할 생활비 등을 대신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14.6.18.∼2019.7.7. 기간 중 합계 OOO원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용내역 만으로 증여자가 결제할 생활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사)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결혼식 축의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을 증여자에게 지급하여 쟁점금액④를 일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결혼축의금 내역과 현금 및 수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아) 증여자의 사실확인서(2020.5.17.)는 위 “(바)”와 “(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금액④는 금전소비대차금액이고 이 중 청구인 카드 사용액 OOO원 및 축의금 지급액 OOO원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이다.
다만, 쟁점금액②의 경우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③은 아버지의 위탁에 따라 가족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이자소득(OOO원), 배당소득(OOO원)이 발생하는 등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였고, 1963년생으로 카드결제 등을 통한 생활비 지출을 못할 정도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투병을 하는 등의 가사를 돌보지 못할 특별할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 증여자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금액③이 가족 공동생활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④가 부녀 간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19부2462, 2019.1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2019년 기간 동안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생계를 책임질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대여받을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다는 금액은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4.6.18.∼2019.7.7. 사용한 합계 OOO원의 카드사용내역 만으로 증여자가 결제할 생활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저리대출이익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 이자율인 연 1,000분의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 및 이자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와 같이 대출기간 중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 날까지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 등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초 대출시점의 저율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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