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18:48:50


결론: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 계산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함(원칙), 단 앞전의 초과배당액이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는 없슴.

【제목】【문서번호】  조심2019서1081, 2020.06.16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강○○와 청구인 김○○ 및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 3명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녀관계로서,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17.4.30. 자녀 또는 형제자매들로부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합계 20,99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아 2017.7.28. 2017.4.30. 증여분 증여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7.7.27. 청구인들에게 중간배당금 합계 OOO원(강○○ OOO원, 김○○ OOO원, 김○○ OOO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이하 “쟁점균등배당금”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중간배당금(이하 실제 지급받은 중간배당금과 쟁점균등배당금의 차액을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초과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31. ~ 2017.12.22. 기간 동안 쟁점주식 관련 청구인들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 종결처리 하였으나, 감사원은 조사청에 대해 2018.3.26. ~ 2018.4.11. 기간 동안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초과배당금의 증여자들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쟁점주식)을 합산할 경우 증여세액이 소득세액 상당액보다 많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조사청이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자 이에 처분청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7.7.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한 상증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한 금액을 배당받지 않음에 따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높은 금액으로 배당받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 규정의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이전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합산규정도 위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정이 된 이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단계에서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단계에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서 근거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상증법의 취지는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⑮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상증법 제47조 제2항)”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고, 작성방법 4.에서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으로써 합산과세를 통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하고, 그 결과로 증여세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재산가액과는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643 판결 등 참조)으로, 처분청은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과 과세요건 해당시 누진과세를 위한 가산액 적용을 혼동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2)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과세 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증여세액 계산시에만 초과배당금액에 10년 이내의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비교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이라는 동일한 법 문구를 임의로 다르게 해석하여 과세한 것이라서 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서도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초과배당금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하는 초과배당금액을 다른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은 증여세액의 경우에만 초과배당금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 상당액의 경우 초과배당금만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비교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 관련 예규에 의하더라도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과세할 증여세액 계산시 초과배당금만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회신(서면상속증여-6074, 2017.1.26.)하였다.

 

2)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 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 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서면상속증여-274, 2017.3.9.)하였는데, 이는 당해 초과배당금액만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하라는 취지이다.

 

3)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서면상속증여-6109, 2017.9.26.)으로 회신한 바도 있다.

 

(3) 기획재정부에서 2014.8.6.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 의하면 “전액 차등배당으로 간주시 약 OOO원 초과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크다”고 과세기준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증여세와 소득세의 세부담이 같아지는 초과배당금액과 세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신설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초과배당금액만으로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으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17.4.30. 증여가액 ○○○과 2017.7.27. 초과배당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 비교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 등” 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 등” 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 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 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7.10.31. ~ 2017.12.22.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2017.4.30. ○○○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20,999주(증여재산가액 OOO 원)를 증여받고, 2017.7.28. 증여세(OOO원)를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증여세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증여세 납부자금 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7.7.27.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의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주주별 초과배당금액과 과소배당금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들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 상당액을 아래 <표4>와 같이 비교하여 초과배당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2018.5.31.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7.7.27.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 중 쟁점초과배당금액에 2017.4.30. 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과 쟁점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한 결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들이 기 신고납부한 소득세 상당액과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상증법 제47조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초과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초과배당금에 대해「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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