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31 21:14:15


 

. 상속세 계산구조와 한정승인시 주의점 예제(서면4팀-2105,2005.11.8)
. 항목 예시 조문 민법 세법 차이
. 총상속재산가액 1년내2억,2년내5억 이상 15조 10억 40억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가액 금양임야,문화재등 12조      
- 과세가액불산입액 공익법인출연,공익신탁 16조,17조      
- 공제금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 14조 15억 15억  
+ 가산하는 증여재산 사전증여/창업자금증여,가업승계증여 13조,조특법30조의5,6      
. 상속세 과세가액     0 30  
- 상속공제 일괄,배우자,금융,동거주택,가업,영농등        
. 상속세과세표준          

<민법>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1028(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029(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030(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공과금,장례비,채무)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 1. 1. 개정)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공과금 (2010. 1. 1. 개정)

2. 장례비용 (2010. 1. 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 1. 개정)

 

14-0…3 【채무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2011. 5.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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