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19:54:59
<유류분 반환의 경정청구> | ||||
확정판결일로 부터6월 이내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상증법79조,경정청구특례> | ||||
조정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7서0990, 2017.06.22> | ||||
근거 | 반환형태 | 피고인 | 원고(유류분 권리자) | 논리 |
유류분 반환 판결 | 원물 반환 | 증여세 경정청구 | 상속세 | 상속으로 취득 |
유류분 반환 판결 | 가액 반환 | 증여세 경정청구? | 상속세+양도소득세 | 상속받아 양도한 것 |
취득시기:대금 청산일 | 양도시기:대금청산일 | |||
취득시기:상속개시일 |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수정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증여세를 환급하므로, 당초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가 줄어들어 상속세가 추가로 나옵니다..하여 빨리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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