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07:35:43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0.03.18.
[사실관계]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도시지역 안에 소재
- 부수토지 면적 : 1,269㎡(1필지)
- 건물 총 면적 : 252.09㎡(한 울타리 안에 있음)
· 면적 : 101.57㎡
· 창고1 면적 : 12㎡(농기구보관용)
· 창고2 면적 : 42.64㎡(농기구보관용)
· 창고3 면적 : 95.88㎡(농기구보관 및 곡물건조 등 복합용도)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창고1, 창고2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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