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9 18:35:16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이고,
만30세 이상에 해당인 경우 다른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음
답변:단독세대주 자격
답변일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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