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18:30:39
[제목]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질의】
(사실관계)
o 2005.11월 모친(약 35년전 취득)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음.
o 위 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과 일반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임.
(질의내용)
o 위 주택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신】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2. 한편, 주택외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외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입증은 해당구청 주택과에 무허가주택확인원. 확인원이 발급 안되면 세무서 공문요청으로 확인을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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