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12:46:07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에 주택의 멸실일로부터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하여 아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합니다.
※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이 사업용 토지
귀 상담의 경우, 토지 전체의 보유기간에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에 주택멸실일부터 2년을 합산한 기간이 상기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 2008.01.14
[ 제 목 ]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요 지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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