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15:37:08


(9)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보완
① 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99의2)
▣ 영’13년말까지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시*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100% 감면
* 6억이하 또는 85㎡이하 주택
▣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o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아야 함
o 30일 이내 → ’14.3.31.까지
o 시ㆍ군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신축주택 등 확인대장을 ’14.3.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개정이유】
▣ 신축주택 등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3.4.1. 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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