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15:37:08
(9)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보완
① 1세대1주택 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9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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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신축주택 등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13.4.1. 이후 매매계약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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