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기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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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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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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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사용기한(상증법48조2항)
근거 출연재산 매각자금 운용소득 기한 내용 위반시 비고
1호 O     없음 1.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수익사업용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 증여세  
O     3년내 2.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O     3년이후 3.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계속사용하지 않은경우 2021.01.01이후 부터 적용
2호 O O O 없음 주식취득+특수관계자 합하여보유비율 10%이상 증여세 수익용 or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포함
3호     O 없음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4호   O   3년내 90% 미만 사용하는 경우 or 공익목적외 사용 증여세  
5호     O 1년내 (운용소득+직전미사용액-법인세등-이월결손금)*80%을 사용 않음 가산세 고유목적준비금+,매각금액-/ 5년 평균액 가능
  O   1년,2년 1년내30%/2년내 6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안한경우 가산세 사용금액순서: 운용소득>매각금액>출연재산
가산세: 미달사용액*10%/ 매각대금 : 국.지방세 차감액/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는 적용하지 않음
제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자별로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

위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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