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기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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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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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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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등 사용기한(상증법48조2항) | |||||||
근거 | 출연재산 | 매각자금 | 운용소득 | 기한 | 내용 | 위반시 | 비고 |
1호 | O | 없음 | 1.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수익사업용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 | 증여세 | |||
O | 3년내 | 2.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 | |||||
O | 3년이후 | 3.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계속사용하지 않은경우 | 2021.01.01이후 부터 적용 | ||||
2호 | O | O | O | 없음 | 주식취득+특수관계자 합하여보유비율 10%이상 | 증여세 | 수익용 or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포함 |
3호 | O | 없음 |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 |||
4호 | O | 3년내 | 90% 미만 사용하는 경우 or 공익목적외 사용 | 증여세 | |||
5호 | O | 1년내 | (운용소득+직전미사용액-법인세등-이월결손금)*80%을 사용 않음 | 가산세 | 고유목적준비금+,매각금액-/ 5년 평균액 가능 | ||
O | 1년,2년 | 1년내30%/2년내 6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안한경우 | 가산세 | 사용금액순서: 운용소득>매각금액>출연재산 | |||
가산세: 미달사용액*10%/ 매각대금 : 국.지방세 차감액/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는 적용하지 않음 | |||||||
제외: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자별로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 |
위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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