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30 16:35:54
[ 제 목 ] 재산세과-3144 ,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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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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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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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매각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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