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05:37:13


[ 제 목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법령해석과-3478] , 2021.10.06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 회 신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으로

-A법인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헌금자의 헌금액수와 이름을 기록한 헌금봉투 사용)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출연받은 사실이 없고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교회가 신도로부터 헌금을 기부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3. (생략)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2.~8. (생략)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2006.4.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③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헌금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