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30 13:57:15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12누1660 (2012.12.26) |
[전심사건번호] | 조심2008전0512 (2008.12.31) |
[ 제 목 ] | |
(심리불속행)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 |
[ 요 지 ] | |
(원심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2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1660 판결 |
요지, 개인 납세자가 자신의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함(51억)
세무서는 당해토지에 대하여 시공사가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90억)을 기준으로 과세함
1.심판원-재조사 결정
2.1심- 세무서가 소급하여 감정평가평균액(75억)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한 것을 납세자가 불복,국승
3.2심-납세자 승(소급감정가 안됨)
4. 3심- 파기환송
5.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최종 국승
#소급감정가액 부당행위계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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