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00:30:34
2)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955,581,000원은 경정 수입금액 2,017,000,000원의 47.4%로서, 2006년 주택신축판매업(451102)의 단순경비율(90.9)에 의한 필요경비 1,833,453,000원의 52.12%이고, 경정 소득률은 52.6%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9.1%의 5.8배에 달한다.
또한, 처분청이 인정한 건물신축공사비 325,582,000원 중에서 건축과 관련이 없는 토지취득세 및 등록세, 이자, 중개수수료 40,380,000원을 제외하면 건축비는 285,202,000원이고, 주거건물과 주차장(1/2)을 합한 건축연면적이 701.68㎡이므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406,456원/㎡이며,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32호, 2004.9.20., 5층 이하 40㎡ 이하 ) 856,600원/㎡의 47.4%이고, 2006년 건물기준시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470,000원/㎡의 86.5%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건물신축공사를 직영한 주탁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취득비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철거, 터파기, 골조, 철근, 배관, 콘크리트 타설, 전기통신, 상하수도, 샷시, 미장, 석재, 내장, 페인트, 씽크대, 경계측량 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푸집, 타일, 유리, 도배, 지붕, 문, 온돌, 도시가스, 조명, 조경, 현장관리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경비에는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에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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