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12:48:03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009. 12. 31. 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009. 12. 31. 개정)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④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보아 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o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사업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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