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19:47:1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도매상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매상 직원들이 당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많이 팔게 하려고, 일정 목표 달성시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을 제공하려 합니다.

2.질의사항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접대비로 처리하는데, 각각의 직원에게 원천징수(기타소득)도 해야 하나요?

 

- 귀 사에서 거래처와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대리점,수탁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대리점, 수탁업체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고, 해당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  귀 사에서  대리점,수탁업체 소속직원들에게 판매실적 및 판매독려목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해당 직원들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사에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목】서면1팀-890, 2005.07.21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상(현금 또는 현물)을 매달 하려함. 이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질의.

 

(질의 1) 당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질의 2) 대리점에서 직접 지급할 때

 

【회신】

고용관계가 없는 위탁업체로부터 수탁업체의 직원이 직접 지급받는 판매장려 목적의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직원이 위탁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포상금이 대리점(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당해 포상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밝혀 사실판단할 사항임.(관련예규 : 법인22601-3474, 1985.11.21.)


#판매장려금 지급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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