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18:18:34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포괄양수도로 기계장치 및 시설1,시설2를 양수받음.
기계장치, 시설1,시설2 모두 감가상각대상자산임.
2.질의사항
양수받은 기계장치, 시설1,시설2에 대해서
감가상각 적용시.
A. 양수시점의. 양도자의 잔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잔존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면, 잔존장부가액을 기초취득가액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하는지요?
B. 잔존장부가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지급한 양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고정자산 취득가액
답변일2014-10-2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포괄양수도에 의해 고정자산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객님께서 기재하신 B와 같이 양도자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을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46012-4099, 1998.12.28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691, 1996.03.02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자산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령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경우 이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때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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