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17:59:12


[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2006.02.10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인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의미함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고 있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 2004, 2003년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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