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11:42:39
[제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0, 2017.12.06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질의】
(사실관계)
o 조부가 ’87.7.16. 사망하였으나, 조부의 상속재산(X,Y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김×1∼김×7)간 협의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상속인 중 3명(김×1, 김×5, 김×7, 이하 “A”라 함)이 사망하였음.
o 2015.9월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 4명(김×2, 김×3, 김×4, 김×6, 이하“B”라 함)과 A의 상속인들(신청인 포함 총 16명 이하“C”라 함, 그 중 김×5의 상속인을 이하“D”라 함)은
* 사망한 상속인을 A, 생존한 상속인을 B, A의 상속인을 C, C 중 김X5의 상속인을 D라 함
- 조부의 상속재산 중 Y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하고, X부동산은 조부의 상속인인 김×6의 소유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5.7.25. 소유권이전등기됨.
* 상속인들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상속포기 등의 사실도 없음.
(질의내용)
o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에 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신청인이 위 최초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신청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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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1, 2006.10.10
상속등기 이행 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된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양도자(갑)는 양도물건(A주택)을 다음의 경위로 취득
1. A주택은 갑의 조부가 1985년 신축하여 거주하다 1998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갑의 부(父) 및 다른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음.
2. 2005년 6월에 갑의 부(父)가 사망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갑의 명의로 등기접수
3. 등기접수시 갑은 삼촌과 고모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았으며, 등기원인은 1998.1.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음.
(질의요지(쟁점))
상기의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갑)이 사망한 후,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갑”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갑”(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갑”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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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2, 2004.11.04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질의】
(내용요약)
□ 양도자 갑의 부동산 취득내역
- 당초 아버지의 부동산을 2004.1.28. 1998.5.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이전함.
- 등기원인에 대한 내역
ㆍ1998.5.2. 양도자 갑의 부 사망
ㆍ2003.8.11. 양도자 모의 사망.
ㆍ2004.1.28. 양도자 갑의 형제(3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질의)
- 위 갑의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모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2003.8.11.로 해야 하는지 1998.5.2.로 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일 01254-3294, 1991.10.19. 및 재일 46014-1466, 1997.6.13.)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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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 ||
제7-178호 | 2003-08-14 | |
등기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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