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14:55:26


제45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15. 12. 15.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5. 12. 15.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15. 12. 15. 신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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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20. 2. 11. 조번개정)

 법 제45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6. 2. 5. 신설)

 법 제45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2016. 2. 5. 신설)

 법 제45조의 4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2. 7. 단서신설)

 법 제45조의 4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017. 2. 7. 개정)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016. 2. 5. 신설)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2020. 2. 11. 개정)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2018. 2. 13. 신설)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 4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법 제45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법 제45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2018. 2. 1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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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 【사업기회 제공방법】

 영 제34조의 4 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

 영 제34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21. 3. 16. 개정)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017. 3. 10. 신설)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2017. 3. 10. 신설)


#사업기회제공 증여세 #영업권이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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