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19:11:33
증여재산공제 | |||
수증자 | 공제금액 | 참고 | |
1 | 배우자 | 600,000,000 | |
2 | 직계존속 | 50,000,000 | |
3 | 직계비속 | 50,000,000 | 미성년자는2천만원 |
4 | 기타친족 | 10,000,000 | |
5 | 세율할증 | 30%할증 | 세대생략시 |
40%할증 | 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수증 | ||
기본세율 | |||
0~1억 | 10% | ||
1~5억 | 20% | ||
5~10억 | 30% | ||
10~30억 | 40% | ||
30억~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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