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2 22:51:42
대법원96누16391 , 1997.04.08 |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ㅇㅇ시로 거주이전하면서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은행의 ㅇㅇ지점에서 근무하며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ㅇㅇ지점을 거쳐 ㅇㅇ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ㅇㅇ시를 거쳐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거주 및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위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그 아파트에서 ㅇㅇ시 경계를 통과하여 ㅇㅇ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서울시내 지역 내에서의 출・퇴근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출・퇴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배우자도 ㅇㅇ시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ㅇㅇ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공1992, 2690),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공1994하, 2667),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공1996상, 612)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6. 선고 96구68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근무할 무렵인 1989. 11. 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6 소재 ㅇㅇ아파트 306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은행 ㅇㅇ지점을 거쳐 1992. 2. 12. ㅇㅇ지점으로 전근되고, 휴직중이던 원고의 처인 소외 임ㅇㅇ도 같은 해 3. 1. ㅇㅇ시 ㅇㅇ초등학교의 교사로 복직을 하게 되자 원고 가족들은 모두 ㅇㅇ시로 거주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해 4. 23.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자, 피고는 1995. 3. 16. 원고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4,574,96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ㅇㅇ시로 전근되어 세대 전원이 ㅇㅇ시로 거주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위 임ㅇㅇ는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원고의 전근무지인 ㅇㅇ지점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리는 등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ㅇㅇ시로 전근되어 거주이전한 것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그 처인 임ㅇㅇ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여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ㅇㅇ시내 지역 내에서의 출・퇴근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출・퇴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위 임ㅇㅇ도 ㅇㅇ시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ㅇㅇ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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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6670 , 1995.12.26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4구36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외근무명령을 받아 해외근무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곧바로 가족들도 근무지를 따라 해외로 이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해외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로 같은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무 형편상 세대 전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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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0구단28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4.27. |
판 결 선 고 | 2011.5.25. |
주 문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6.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3부터 2008. 2. 28.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2008. 3. 1.부터 2009. 10. 9.까지 □□ □□구 □□3동 000 소재 법무법인 ◇◇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7. □□ ▽▽구 ▽▽동 000 ▽▽아파트 2동 000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3. 18. 이AA에게 2008.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87,647,6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시간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결 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38.3km로 5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16분이 소요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거리가 43.5km로 1시간 4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1시간33분이 소요되며, 원고의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거리 6.2km로 21분이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2분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더 멀고, 출퇴근 소요시간도 더 걸어졌는데(피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소요시간은 더 단축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편도로 2시간 16분이 소요된다면 합리적인 출퇴근방법이라 볼 수는 없다),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면서 직장까지의 거리 및 출퇴근 소요시간이 훨씬 단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원고가 ♧♧에 있을 때 수도권 근무를 예상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유와는 무관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먼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새로운 직장으로도 계속 출퇴근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위 검색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과 새로운 주거지에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하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를 옮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자가 직장을 변경하기 전이 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일은 직장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준비기간 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논거들은 모두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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