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18:24:25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4. 2. 21.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2020. 2. 11. 개정)

 영 154조 7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1조 3호 및 2조 2항)

 2022. 1. 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영 154조 7항 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39조)-즉 수도권내 주,상,공도 5배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2020. 2. 11. 개정)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2020. 2. 11. 개정)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020. 2. 11.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 (2012. 2. 2. 개정)-도시지역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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