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03:00:01
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재일46014-1226 , 1993.05.10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근무상 형편의 의미 | |
[ 요 지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 |
[ 회 신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 |
○ 직장 조합주택 결성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 타직장으로의 적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서울에서 동두천시로 퇴거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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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부동산거래관리과-221 , 2010.02.10 |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
[ 요 지 ] |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
[ 회 신 ] |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일시적2주택 근무상의 형편 #새로운 직장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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