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14:58:33


89-155-16 【동거봉양합가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본다(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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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행기준으로 유추해 보면

혼인합가후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대상인 것으로.... 


#혼인합가후세대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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