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17:35:00
서면-2018-법인-0360, 2018.03.15 |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래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 개인사업자에서 유한회사 법인전환하였음
< 발전소 연혁 > * 토지 현황 : ×,×××㎡ - 00시 00면 00리 ×-×번지 (×,×××㎡), (지목변경) 전 → 잡종지(개발행위 허가, 200×.×.××.) - 00시 00면 00리 ×-×번지 (×,×××㎡), (지목변경) 임야 → 잡종지(산지전용 허가, 200×.×.××.) 토지가 합병되어 단일 지번으로 변경(200×.×.××.) * 토지의 지방세 부과현황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건축물 면적 (2개동) : ×××㎡ - 발전소 변압기실(수배전반, 특고압) : ××㎡ - 부속 건축물(관리동) : ××㎡ * 허가일자 : 200×.×.××. 000도지사 허가번호 제2007-×× * 상업운전 개시일(발전시작일) : 200×.×.××. * 법인전환일 : 20××.××.×. |
○ 해당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토지 위에는 트랙커 모듈판(발전주조물)이 존재하고 있음
#태양광발전소부소토지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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