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장에 1982.01.01 44
1984.07.01 98
1991.01.01 101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런 경우 90.08.30 시가표준액 등급가액을 98
그리고 90.08.30 직전에 결정된 등가액을 98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44로 써야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을 86년 했는데 취득당시 등급가액을 98로 써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토지등급가액 적용 (2016-03-1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90. 8. 3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아래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90.8.30.현재의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 2}
2. 이 산식의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1990.08.30 시가표준액 등급가액 98,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등가액 98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당시 등급가액도 9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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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시행규칙
⑥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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