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10:12:17
[제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질의】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질의1]
o 3주택(AㆍBㆍ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ㆍ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2]
o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함.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2] 제2안이 타당함.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일시적2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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