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21:2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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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과-2476, 2008.08.27.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양도소득금액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감면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도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10, 2009.05.08.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등의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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