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18:54:22
[제목]
쟁점토지를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쟁점①거래시 쟁점토지의 지분 전체를 금융기관에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독립된 각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쟁점①거래시 쟁점토지의 지분 전체를 금융기관에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독립된 각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주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4.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답 5,3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부부관계이고,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016. 6.29. 지분 2분의 1를 OOO(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에, 2017. 1.9. 나머지 지분 2분의 1를 동일한 금액(이하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각 양도한 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및 2017년 귀속분 OOO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부당감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에 대한 각각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분으로 나누어 거래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은 2017.1.9., 양도가액은 OOO감면세액은 OOO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연간 OOO하는 조특법의 규정은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과도한 세액감면 혜택을 일시에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자경농지를 분할 또는 순차적으로 양도한다면 세액감면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는 누진합산과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자산 양도시기 등의 귀속(과세연도)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행위로 유추,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장의 매매계약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엄연히 2개의 별개 법형식을 이용하여 양도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도 절세의 방법을 이용한 청구인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을 확장해석ㆍ적용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행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법상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게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분의 1만을 매매하여도 필요한 현금을 충당할 수 있었기에 매수인들과 우선 쟁점①거래를 하였고, 이후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쟁점②거래를 한 것이며, 매매대금을 매수자들의 자기자본으로 수수할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할지는 매수인들(OOO고유)의 당연한 권한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체 면적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청구인 고유의 선택이었던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162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②거래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7년 1월경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판단하면 될 뿐, 당사자 간의 자금사정 등에 의해 수시로 대금지급을 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 상에 명시된 약정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 해지 등의 사후적 효력이 발생될 뿐이므로 매수인들OOO매매대금을 지급 약정시기보다 선지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지분 1/2씩을 나누어 2016년과 2017년에 거래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제적 실질내용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금이 필요하여 2016.6.29. 쟁점토지의 지분 1/2를 먼저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수인들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대금의 상당 부분은 매수인 OOO2016년경 쟁점토지의 전체를 담보로 실행한 대출자금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현금을 급히 마련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직접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①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 제7항에 “잔여지분 1/2은 2017.6.29.까지 매도인(청구인)은 매수인들에게 등기서류를 넘겨 주기로 한다(잔금지불시)”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지분 1/2를 먼저 양도하면서 동 지분에 상당한 토지사용계획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지분의 소유권만을 먼저 이전하였음에도 매수인 OOO전체 지분을 담보로 OOO대출받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2016.6.29. 쟁점토지의 전체에 대한 양수도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매수인 OOO2019.6.29. 쟁점토지의 전체를 담보로 하여 OOO대출받고 또한 본인의 자금인 OOO합하여 OOO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쟁점②거래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금은 OOO나머지 잔금은 2017.1.3.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금지급이 2016.6.29. OOO2017.1.5. 나머지 잔금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2개의 다른 매매거래가 아닌 하나의 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적용받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 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부당감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분으로 나누어 거래하여 그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
(나)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매수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수인 OOO2016.6.29.(쟁점①거래의 잔금지급일) 쟁점토지의 지분 1/2이 아닌 전체 면적을 OOO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을 설정하고 OOO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에 쟁점①거래의 잔금OOO쟁점②거래의 계약금OOO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인들에게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사유가 추가 발생하여 나머지 지분 2분의 1도 동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독립된 각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쟁점①거래 시 쟁점토지의 지분 전체를 금융기관에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점, 일반적으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유자 간에 어떤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여 사용할지 여부 등 공동 사용계획을 상세하게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 매매 후 토지이용(작물재배, 시설 여부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약정을 함에도 쟁점거래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다른 사유의 추가 발생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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