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20:38:06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 ||||||
연간 | 5년간 | |||||
1 | 자경농지 | 1억원 | 2억원 | 타감면 포함하여 | ||
2 | 농지대토 | 1억원 | 1억원 | |||
3 | 영농(어)법인등 현물출자 | 1억원 | 2억원 | |||
4 | 공익사업토지 | 1억원 | 2억원 | |||
타감면: 5년간대토감면/영농법인등현물출자감면/수용감면/공익대토감면/축사어업/산지감면 | ||||||
둘 이상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만 적용, 다만 일부에 특정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남은 부분은 다른 감면규정 적용가능 | ||||||
적용순서 중요, 자경감면후 수용감면 가, but 수용감면후 자경감면 NO | ||||||
절세전략: 두개이상의 필지,1필지는 자경감면, 2필지는 대토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양도세 감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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