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16:04:54


설립등기일로 부터5년이 경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거주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므로 법인의 확정채무로 변경되므로, 비사장주식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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