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20:12:43
[ 제 목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0.01. 父 사망. 서울시 서대문구 ○○동 소재 A주택(1주택) 소유
-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母, 甲(자1), 乙(자2)이 A주택을 각각 3/7,2/7,2/7 상속받음
- 2001.09.20. 乙의 배우자 丙은 B주택 취득하여 소유
- 2003.05.10. 乙이 배우자 丙과 결혼
- 2016.12.30. 丙이 B주택을 양도
○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인 父로부터 소수지분(2/7)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별도세대 구성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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