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17:57:52
[ 제 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5 , 2007.02.06 |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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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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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위2.의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등을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8.1.14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 당해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되고 2006.12. 환지예정지구로 고시되었으며 2007.1월 환지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며 2007.3월 지상물 보상을 실시하고 2007.11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위 사업지구내에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필지는 고정환지로 단독주택지역으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고 1필지는 이동환지로서 공동주택용지(아파트부지)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인 2007.11월부터 2년내에 양도시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위 토지의 경우 본인은 아파트사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공동주택용지를 매도하여야 하는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
#환지 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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