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22:06:03


[ 제 목 ]서일46014-10034 , 2003.01.13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산정

[ 요 지 ]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63(1997.2.19) 및 재일46014-2001(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63, 1997.2.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취득시기 : 1992.2.27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전)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2001.1.29
-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 2001.4.23
- 양도시기 : 2002.5.22 (매매계약서상 양도면적 : “종전토지 1,000㎡)
- 환지예정면적 : 550㎡
- 종전토지 공시지가 : 126,000원(기준일 : 2001.1.1, 결정고시일 :2001.6.30)
- 환지예정지 공시지가 : 2001.4.23 ~ 2002.6.29 기간중 고시 없슴
- 환지예정지 공시지가 : 324,000원 (기준일 : 2002.1.1, 결정고시일 : 2002.6.30)
【질의】
이 경우 토지 양도가액 산정(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환지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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