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10:34:19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 12. 30.]
[종전의 제167조의2는 제167조의4로 이동 <2003. 12. 30.>]
#양도차손의 통산 #감면소득과 양도차손 통산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지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 (0) | 2022.10.09 |
---|---|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 개정공포 (0) | 2022.10.09 |
집행비용 필요경비,강제경매비용 필요경비,인도명령집행비용 필요경비 (0) | 2022.10.09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0) | 2022.10.09 |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농지전용부담금 필요경비 (0) | 2022.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