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06:37:56


[ 제 목 ]재산세과-836 , 2009.03.11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의 진목변경 등의 사유로 시청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