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06:37:56
[ 제 목 ]재산세과-836 , 2009.03.11 | |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
[ 요 지 ] | |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 |
[ 회 신 ] |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의 진목변경 등의 사유로 시청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자본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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