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11:27:57
| [ 제 목 ] 재산세과-3843 ,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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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후 취득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취득세 등과 가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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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지 ] | |
|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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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신 ] | |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방세법상의 감면요건 위반으로 당해 부동산 양도 후 추징당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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