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2. 3. 신설)
#1세대의 범위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주민등록? (0) | 2022.10.08 |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자진말소 포함 (0) | 2022.10.08 |
비과세 전입요건,신규주택 전입기간,계약갱신 (0) | 2022.10.08 |
감가상각의제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주택임대소득감면감가상각의제 (0) | 2022.10.08 |
최종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0) |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