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17:44:46
[ 제 목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 회 신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보유기간 8년인 임야와 2년인 전답을 개발하여 토목공사를 하였고 임야는 공장부지로 전답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됨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안분 문제(개별공시지가 조정은 없었음)
○ 질의내용
-일괄양도자산의 양도물건별 양도가액을 안분하기 위하여 지출한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정평가비용 양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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