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23:42:05
질의 :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제 목 ] 서일46014-10948 , 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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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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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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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에 출연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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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내부거래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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