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01:06:07
조심2012중0809 , 2013.0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우수한 학자 및 학생에게 연구비 보조 및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2002.10.4.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동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 사업을 행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10.1. 유OOO(2010.3.5. 사망, 이사장 유OOO의 아버지)으로부터 출연받은 OOO 외 19필지의 부동산(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2009.12.14.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과 2009.12.22. 주식회사 OOO원(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게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사용목적으로 무상・대여한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1. 청구법인에게 2009.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가액 OOO원) 2009.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쟁점선급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2009.12.14. 시공사인 OOO건설에게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인 OOO 신축공사를 도급계약[공사금액 OOO원(VAT 포함), 착공일 2009.12.21. 준공예정일 2010.12.31.]을 하면서 선급금(VAT 포함)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이를 지급받은 OOO건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수입금액(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미술관신축공사는 2010.10.5. 착공하여 2011.6.23. 준공되었고,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급에 대하여 2010년 중 공사지연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서 선급금지급일부터 실지 공사착공일까지 이자상당액 OOO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바 있다.
관련 법령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등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인 미술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신축공사대금 중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재산-866, 2010.11.19. 외 다수), 무상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의 OOO 신축공사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인 유OOO 개인이 건축주로 하여 2009.6. 건축물 설계계약, 2009.9.1.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주를 2010.9.2.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OOO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5. 착공하여 2011.6.23. 완공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유OOO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청구법인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한 것은 동 미술관부지의 토지를 유OOO이 청구법인에 증여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0.3.2. 증여가 이루어진 후인 2010.9.2. 청구법인으로 허가변경한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 건설공사도급계약은 2009.12.14.에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은 2010.9.2.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OOO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음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선급금은 총공사계약금 OOOO,OOOO원의 60% 상당액으로 일반적으로 공사선급금은 10%를 지급하는 관례를 벗어난 형태여서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11.3.31. 법인세 신고시 수입이자 등을 계상한 점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고, 쟁점선급금은재단정관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상사용・수익한 특수관계자간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먼저, 처분청은 과세근거가「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이라고 제시(“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면서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무상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동 쟁점선급금은 통상보다 과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 시공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고, 자금난 호소 등 당사자 간 사정에 의한 것이고, 실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OOO 신축공사대금의 일부인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OOO건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과 OOO건설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년 수입이자를 계상한 것은 쟁점선급금 지급이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사착수시점까지의 이자상당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지 당초부터 쟁점선급금을 이자증식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며, 설령,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선급금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용 재산인 미술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신축공사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고,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재산-866, 2010.11.19. 외 다수), 무상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외부유출의 유용금액으로 본 증여세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2009.12.22. OOO에게 이자증식의 목적으로 대여하였다가 2011년 중 원금 및 이자 등을 회수하고 위 OOO 신축공사비 잔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록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이자취득 목적으로 대여한 당좌대월 이자율 상당의 1년 이상 대여금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 등 이자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9046 판결 참조), 결국 쟁점대여금은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무상대여의 외부 유출금액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더욱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상증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도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해 정상적인 이자도 수취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대여금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처분은 여러 모로 부당하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OOO에 출연재산매각대금을 특별한 이유없이 대여한 것은 재단정관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금지) 규정을 위반 한 것이며, 무상사용・수익한 특수관계자간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년 이내 사용기준금액 규정과는 관계없이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이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유용하기 위하여 외부에 유출한 금액이 아니고, 비록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이자취득 목적으로 대여하였다가 2011년 중 원금 및 이자 등을 회수하고 공익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OOO 신축공사비 잔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단기대여금 및 이자수익 계정별원장, 금융자료인 어음 배서자료 및 OOO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주석내용) 등에서도 쟁점대여금은 2009.12.22. OOO원에게 대여하였다가 2010.11.15˜2011.6.9. 기간 중 회수(어음)하여, OOO건설에 미술관공사비로 변제하였고, 동 이자상당액은 2009˜2010년 기간분 이자 수익 OOO원(2009년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미수이자로 처리하였다가 2011.7.19. 2011.1월˜7월분 이자OOO와 함께 OOO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
비록 대여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좌대월이자율 상당의 1년이상 대여금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 등 이자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9046 판결 참조), 사실상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도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부유출 유용금액으로 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더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도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해 정상적인 이자도 수취한 이 건에 대하여 단순히 대여 사실 만을 근거로 쟁점대여금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처분은 여러모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급금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미술관신축공사비로 OOO건설에 OOO원을 2009년도에 선지급한 것으로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분류하여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하나, 미술관 신축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 미술관 신축공사는 토지 소유주인 유OOO 개인이 건축주로 하여 2009년 6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빈(대표이사 이OOO)과 사립미술관 건축물 설계계약을 하였으며, OOO으로부터 2009.9.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주를2010.9.2.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OOO건설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10.5. 착공하여 2011.6.23. 완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9.12.14.)상의 총 공사계약금액 OOO원의 60%인 OOO원을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도급금액의 10%를 지급한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나 이를 벗어난 형태로서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초 선급금 지급시에는 건축주가 유OOO인데도 OOO건설의 미술관신축공사와는 무관하게 OOO건설로 지출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12.14.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원을 2010사업연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2010.12.31.자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 당시(2011.3.23일)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사무실 전산장부상 2010사업연도 결산서에 수입이자 및 미수이자가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세무조사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2011.3.31. 추가로 수입이자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선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장부상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OOO건설에 공사대금 형식으로 “건설중인자산계정”으로 처리한 OOO원은 청구법인 정관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무상 사용・수익한 특수관계자간 내부자거래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금 사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대여금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대여한 것은 당해 장학재단 정관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제3항에서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여 출연재산 사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익법인 출연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금상환시 이자를 상환하도록 한 내용은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2009년 12월 대여금에 대하여 1년 6개월이 지난 2011.7.19. 원금 및 이자OOO 일부를 변제 받아 이를 이자수익으로 장부상 계상하였다는 사실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조사반의 의견이 제시되자 세무조사기간 중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부상 계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및 제5조 내용을 보면, “차용금 변제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변제하며, 차입에 대한 이자는 원금 변제시 일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1.7월에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 받았다는 논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전혀 일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끼워 맞추기 위한 논리로 밖에 볼 수 없어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제3항 각 호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한 것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3년 이내 사용기준금액 규정과는 관계없이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 및 쟁점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 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 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및 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정관 일부는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학자 및 학생에게 연구비 보조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지급, 학자금지원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10.4. 주식회사 OOO건설 대표이사 유OOO이 기본재산 현금 OOO원을 출연하여「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OOO의 허가를 받아 설립(2002.11.5. 설립등기)되었고, 2009년 10월 청구법인은 유OOO의 아버지 유OOO으로부터 출연받은 쟁점출연재산(감정가액OOO원)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OOOOO OOO OOO OO O OOO OOO OOO OOO 소재 집합건물)을 취득(OOO원)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현금(보통예금 OOO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전환 등) 허가신청서’를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고양교육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은 2009.10.26.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1.5. 쟁점출연재산을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소재 토지 20필지(감정가액 OOOO,OOOOO, 쟁점출연재산)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OOOOO OOO OOO OO O OOO OOO OOO OOO OO OOOO)을 취득(OOOOOOOO)하고 현금(보통예금 OOO원) 보유를 제외한 금액은 기본재산 현금으로 증자
・기본재산의 처분(전환)이 완료되면 관계증빙서 첨부하여 결과 보고하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OOO원의 사용내역 등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제조업/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및 OOO건설주식회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OOO건설 소유의 OOO 소재 잡종지 1,292㎡를 OOO원에, 2009.11.5. OOO OOO OOO OOO 상가를 OOO원에 매입하였다.
(나) 2009.12.14. 청구법인에서 미술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OOO건설에 미술관 건축비 선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당초 OOO의 미술관 건축주는 유OOO 개인이 2009.6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빈(이OOO)과 건축물설계계약을 하고 2009.9.1. OOO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9.2. OOO으로 변경하여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2010.10.5. 착공하여 2011.6.23. 완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9년도 장부에는 건설중인자산계정 2009.11.10. OOO원을 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건설이 2009.12.14.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다) 2009.12.2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10.12.31.말 현재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결산서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 2009.12.22. OOO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중인 서류가 있고, 2011.3.23.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결산 전산 장부상에는 주식회사 OOO건설(쟁점선급금)과 주식회사 OOO(쟁점대여금)의 대여금 등에 대한 수입이자 및 미수이자가 장부상 계상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세무기장대리인에게 확인하였다.
(4) 위 관련법령과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청구법인의 정관(제4조)는 목적사업으로 ‘장학금지급・학자금지원사업・학술연구비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미술관사업을 목적사업에, 자금대여업을 수익사업에 추가하는 정관의 변경 및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의적으로 미술관 건립사업을 위한 자금 등을 선지급하고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선급금 및 쟁점대여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선급금과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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