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19:06:38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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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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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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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 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목사 #전도사 사택 #경내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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