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18:52:03
48-38-8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금액】-집행기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매각대금 사용기간 | 매각대금의 최소사용실적 | 최소사용실적 미달시 추징방법 |
1년 이내 | 30% | 가산세 부과(미달사용액의 10%) |
2년 이내 | 60% | 가산세 부과(미달사용액의 10%) |
3년 이내 | 90% | 증여세 추징(미달사용액) |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2017. 2.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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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항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익법인 매각대금 사용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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